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5.“체육행사”란 제4호의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6.“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 을 말한다.
7.“단체이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변단체, 각급 학교단체, 직장 및 동호인단체 등 10인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입장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체육단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단체를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하며,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란 연합회 산하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말한다.
9.“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목적·사용기간 또는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당해 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 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 70% 반환
다.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 5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②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운 때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활성화·선수 육성·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이나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제19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인력과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정도 및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장부,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시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 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